사회·교육
양구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7,900만원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전남표 기자
2024.09.12·2분 읽기·조회 8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만3,066건에 9억7,9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주택부속 토지 제외)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주택 1기분)과 9월(주택 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양구군은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부터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지방세(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가상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을 당부했다. ☞문의 :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김미옥(☎033-48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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