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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10월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 철 불법 유어행위 집중 지도&#8228;단속<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272"><br></div>

전남표 기자
2024.09.12·2분 읽기·조회 17

 

 

양양 남대천

 

  

 

 

 

은어 치어 방류

 


 

 

 

은어 치어

 


 

 

 

은어

 


 

 

 

은어 포획금지 홍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남대천 향토 어종 어족자원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는 한편,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 어종으로 자원증대를 위해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은어 산란 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2023년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으로 은어 10만 9천여 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