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9백만원 부과
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9백만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859백만원(토지분 2,712백만원, 주택 2기분 14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산금)가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ARS(142211), 가상계좌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도래 전 납부 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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