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br>조례 심의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할 계획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만 지원받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숙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 지원 조례 개정으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에서는 현재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까지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5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 사업으로 시술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 이규란(☎033-48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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