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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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1분 읽기·조회 20
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며, 동물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진군,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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