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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오는 10월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 대상<br>투명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노력

전남표 기자
2024.10.11·2분 읽기·조회 9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 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 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양양 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5,546건(토지 3,584, 건축물 1,962)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