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금연구역 합동·점검 단속 실시
장부중
2024.10.15·2분 읽기·조회 10
울진군은 금연문화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울진경찰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보건소 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 등 총 17명이 3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의 30미터 이내의 금연 구역 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단속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정기적인 합동 점검·단속 및 금연지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울진군 금연구역 합동·점검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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