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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구군, 2025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 모집

5~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br>매월 10만5천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 12개월 동안 지원

전남표 기자
2024.11.07·2분 읽기·조회 11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11월8일부터 29일까지 2025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5세부터 18세까지(2007.1.1.~2020.12.31. 출생자)의 유·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5천원의 범위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 강좌 수강권은 전국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양구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은 합기도, 태권도, 유도, 요가, 헬스 등 8개소다.

 

지원 희망자는 8일부터 29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체육과로 방문하거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수급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통지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한 여가 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경제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아름(☎033-480-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