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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백시보건소, 신규 금주 구역(문예소공원) 지정 및 운영

전남표 기자
2024.12.04·2분 읽기·조회 15

 

 

태백시보건소 신규 금주구역(문예소공원) 지정 및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2월1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문예소공원, 황지동 49-37번지 일원)을 신규 금주 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1월13일부터 27일까지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 참여자 95%가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황지동 49-37번지 일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해당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7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금주 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적극적인 금주 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