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첫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남문 골목형 상점가 6,184㎡ 구역 59개 점포 지정<br>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부여, 골목 경제 활성화 도모
전남표 기자
2024.12.16·2분 읽기·조회 1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난 12월13일(금) 남문 골목형 상점가를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11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을 해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
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일대 양양 전통시장 인근 6,184㎡ 면적으로 5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2,000㎡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 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양양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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