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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경북 최초, 2025년 새해부터 시행 예정<br>기준 중위소득 75%에서 100%로 대폭 확대

장부중
2024.12.26·3분 읽기·조회 11

울진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 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전국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2,0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재산 기준 또한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 만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 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울진군은 이 외에도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위기 사유가 발생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6)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이 되도록 군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울진군은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보훈수당 100% 인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차별화된 복지제도로 주민 곁에 더 가까이~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