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5% 세금 공제 받으세요!”
장부중
2025.01.10·2분 읽기·조회 11
울진군은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 후 환급을 하고 있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종전 3%에서 5%로 변경되었으니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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