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육

​울주군,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갑회 기자
2025.01.20·3분 읽기·조회 18

울산시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울주군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융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시중 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 보전 사업이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 귀농인,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

 

지원 분야는 농업 창업과 주택 자금 등 2개 분야다. 농업 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 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으로 세대당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신청 자격은 울주군 전입 5년 미만에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영농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고,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귀농 희망자는 당해 연도 전입 예정자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접수 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자는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 자금을 연 2.0% 고정 금리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해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최종 사업 자금은 지역 농협 등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를 비롯한 대출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후 배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울주군에 귀농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