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원
<span style="color:#FF0000;">올해부터 자격 요건 갖춘 장기요양종사자에 매월 5만원 지급</span>
강갑회 기자
2025.01.21·2분 읽기·조회 31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장기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돌봄활동수당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수당 지급 대상은 울주군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사업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종사자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돌봄활동수당 신청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명세서, 출근내역서 등을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돌봄활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 맞춤 돌봄 욕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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