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수의계약 업체, 지역업체 최우선 선정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우선 선정업체 기준 마련<br>다수 지역업체 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표 기자
2025.01.22·2분 읽기·조회 12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수의계약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간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은 관내 업체(업체 및 대표자의 관내 주소 등록) 최우선 선정, 현장 민원 최소화 및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업체,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과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업체, 기타 지역발전 기여가 큰 업체 등이다.
다만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 지방세 등 상시 체납 업체, 대금 체불 및 안전사고 등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실 업체를 철저히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양구군 누리집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중화 계약관리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 최중화(☎033-48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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