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울진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울진군은 15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으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 금액은 신축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이며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만40세(1985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감면(근로자숙소 제공목적 선정자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실적 제고를 위해 선금 및 중도금 한도가 7,500만 원(신축·개축·재축), 4,500만 원(증축·대수선)으로 예년에 비해 1,500만 원 상향됐고 토지구입비 한도도 9,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향됐다.
한편 사업 참여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중만 민원과장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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