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양양군의회, 설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방지에 노력
전남표 기자
2025.01.23·2분 읽기·조회 10
양양군청 현관1.jpg)
(문구 전광판 송출)양양군청 현관
의장실 문 앞
부의장실 문 앞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청 및 양양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활동은 부패 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활동으로,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에게 명절 선물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청사 전광판, 입간판, 현관문 등에 부착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수수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한 2등급 달성한 바 있다.”라며, “사전컨설팅 감사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033-67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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