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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주택 개량 사업 16동 대상, 세대 당 최대 2.5억 원 저금리 융자지원

전남표 기자
2025.01.31·3분 읽기·조회 8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 16동을 대상으로 1월31일부터 2월26일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한 농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을 실시하여 주거문화를 향상 시키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농·축협에서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주택을 개량해 증축·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할 경우 고정금리 연 2%(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인 청년의 경우 1.5%)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농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이주하려는 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 주 또는 배우자(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이다.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는 1세대 2주택까지 허용 가능 하나, 융자 대출 신청일 전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2월26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축·개축·재축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증축·대수선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 가능하다.

 

특히,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매입한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토지 구입비를 9천만 원까지(담보제공 필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취득세액이 280만 원까지 공제된다.

 

 

 

군은 우선순위에 따라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올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주택팀(☎033-6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