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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임·어업 가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구입 지원<br>가구당 설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3월 7일까지 신청

전남표 기자
2025.02.06·2분 읽기·조회 7

 

 

피해예방 시설(철망 울타리)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관내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45건 25,908㎡의 농작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국·도·군비)을 들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액 60% 자부담 40%로 분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 이다.(20여 가구 예상)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양양군 공고 제2025-91호)을 참고하여, 3월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어 지역 영농·어업 등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 농지 경작자에게는 면적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기획팀(☎033-67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