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전남표 기자
2025.02.18·2분 읽기·조회 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는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연서 주민 수는 2025년 1월8일 기준 1,106명이다.(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복잡하던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법령 시행 이후 삼척시에서는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게재, ▶현수막, 소식지 등 홍보물 배포, ▶삼척시의회 및 삼척시 홈페이지 개선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정복 의장은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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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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