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임업 직불금 3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3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 4월1일부터 방문 신청 가능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2.jpg)
임업 산림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 지급 대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소유하고,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 가꾸기 등 육림 실적(임업인 3ha 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해야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은 30ha(임가 당 6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이들에게는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ha당 32만 원에서 9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 130만 원이 지급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 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임업 직불금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은 임업 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및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10월 중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지급이 누락 되지 않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33-670-2716)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