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 할인 3월엔 꼭 받으세요”
장부중
2025.03.07·1분 읽기·조회 26
울진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하지 않아 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이달 말인 3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6월, 12월 연 2회 부과 징수하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4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5%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울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꼭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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