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 신장 장애인<br>본인부담액의 50%,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전남표 기자
2025.03.09·2분 읽기·조회 15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신장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증 신장 장애인이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이며, 금액은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투석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 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혈액 투석비를 지급한 해당연도 내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월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이영무(☎033-480-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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