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임원, 초곡) 수산자원 관리수면 추가 지정, 수산자원 관리 강화
전남표 기자
2025.03.24·2분 읽기·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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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구역도 위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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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곡 구역도 위성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장호・갈남 대문어 산란서식장조성사업 해역(2024-1호, 16ha)에 이어 연안바다목장조성 수역인 임원, 초곡 해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 해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 바다 목장조성 해역으로 삼척 임원(2025-1호)과 초곡(2025-2호) 2개소로 면적은 19.04ha이다.
수산자원 관리 수면 저정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등 어업활동이 5년간 제한된다.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투기, 오수・폐수 유출 행위,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허용행위는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자방류,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관리 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등 채취행위 등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 목장조성 해역을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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