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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하남시 역말1지구, 싸움은 붙이고-사업승인 전 도로개설부터 논란

지역주택조합 "도로부터 내겠다"VS 주민들 "사유지에? 반대"<br>하남시 "중토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VS 주민들 "중토위 심의 결과 벌써 났는데"

김일권 기자
2025.03.27·3분 읽기·조회 140

 

 

덕풍1동 전경

 


 

주택개발 사업승인 조건인 주민 동의율 95%를 달성하지 못한 역말1지구 지역주택조합이 개인 사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겠다며 하남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역말1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43호선, 중로2-2호선, 중로3-12호선, 중로3-58호선, 중로3-A호선, 소로2-27호선)에 대해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을 신청해 하남시가 지난 13일 열람 공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말1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토지 중에는 개인 사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도로 개설 지번 중 덕풍동519-8번지 등은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단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주민 동의율 95% 이상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로부터 개설하겠다는 것이냐"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하면 무조건 열람공고를 하는 것이냐"며 "그들의 이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는 조합 측에 제출한 계획에 대해 무조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 승인도 안난 사업에 도로 개설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2022년 1월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은 부수적 사업으로 본다.며 심의를 반려한 사안"이라며 "시는 검토조차도 해볼 필요 없이 반려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편법이 통하는 인식과 방법으로 나쁜 선례가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신청으로 법령에 의거해 공고를 한 것"이라며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역말1지구 지역주택 사업은 62.6%의 주민 동의를 받은 상태여서 사업승인 조건인 95%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역말1지구 지역주택 개발사업은 사업시행면적 37,577㎡에 주택 건설 대지면적 23,604㎡로 총 562세대가 건설된다. 조합원 수는 499명이며 2019년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득했지만 하남시는 지난 2023년 2월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된 후 24년 2월 재결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