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 조 설치현황 신고 독려
전남표 기자
2025.03.31·2분 읽기·조회 10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수도법」 개정(제33조 제2항 신설)으로 2024년 7월17일 자로 저수 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연 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 개정 이전에 저수 조를 운영하고 있던 경우, 올해 7월16일까지 법 개정 이후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24 민원서비스 또는 방문·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저수 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 조의 위생 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설 이용자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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