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저 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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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2분 읽기·조회 13
울진군은 4월1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4년 카드 매출액 3억 원 이하일 경우 0.5%를,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1.1%를 지급하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kr)을 통해 접수하거나 읍·면사무소,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 순위는 온라인 등록순으로 결정되며 신청 후 지원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바지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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