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span style="color: rgb(255, 0, 0);">2024년 12월3일 불법비상계엄 후 122일만에 '인용' 결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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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세계적인 방송사 BBC는 탄핵 선고 장면을 생중계를 통해 전세계로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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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을 선고시각으로 확인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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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주문(主文)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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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들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파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연합뉴스에서 속보를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전원일치 인용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일본 NHK 방송도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소식을 속보와 메인 기사로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도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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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선고 결과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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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그동안 치솟았던 환율이 반대로 급락했다.

환율 급락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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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테마주를 중심으로 급등과 하락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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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탄핵반대 지지자의 폭력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사건번호 2024헌나8)에 대한 선고를 열고, 오전 11시 22분에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선고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고, 2022년 5월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60일만에 곧바로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최고급 정보를 접했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기 동안 제공'되는 경호, 경비 외에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상실했다.
2024년 12월3일 한밤중에 갑자기 시행된 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놀랐고,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기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를 둘러싸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표출됐다.
그러나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등 8인 재판관들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 주심을 중심으로 평의를 이어 갔고, 탄핵 선고의 계기가 된 12·3 불법비상계엄 후 122일만에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생중계된 영상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문(主文)을 선고하기에 앞서 ‘①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②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③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④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⑤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곧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관련 내용들을 취재하고 확인해 ‘[특집]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12·3 불법 비상계엄’(지면신문 제1129호(2024.12.15.) 1면, 인터넷판 /coding/news.aspx/14/1/92722) 기사로 보도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독자와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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