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금 최대 500만원 지원<br><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711"><br></div>
울진군은 4월16일부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전문 컨설팅 및 옥외 간판 교체·점포내외부 개선·시스템 개선·키즈케어존 구축·홍보물 제작 등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선정규모는 약 7개업소이고 업체당 공급금액의 8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자부담(20%+부가세)이 발생한다.
접수기간은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5월19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은 모바일(「모이소」앱), 우편(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우편 발송이 불가한 경우 5월2일부터 5월19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연 매출과 업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내부 평가를 거쳐 6월 말경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신청서 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상담센터(☎1800-8730)로 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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