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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강원 고성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 주민 편의 증대 기대

4월16일부터 시행… 군민 민원 편의 증진 기대

전남표 기자
2025.04.21·2분 읽기·조회 12

 

 

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4월16일 자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80여 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2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성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공공시설 등 관내에 총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