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보건소 전 직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장부중
2025.05.13·2분 읽기·조회 7
울진군은 오는 30일까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건소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에 의거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등 의무기관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매년 1회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그중 신규 채용자 및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결핵 의무 검진 집단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며 검진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기관별 전년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서면 점검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 검진하기 ▲기침, 재채기 시 깨끗한 손수건, 휴지, 소매로 입 가리기 ▲주기적인 환기 ▲균형 있는 식사 ▲꾸준한 운동 등의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결핵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 가는 울진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건소 전 직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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