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배출시설 및 재활용 시설 관련 사업장 11개소 대상<br>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야적·방치 행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전남표 기자
2025.05.19·2분 읽기·조회 16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양구군 환경보호팀이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9개소와 재활용 시설 2개소 등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관리일지) 준수 여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등이다. 또한 필요 시 가축분뇨 퇴비·액비 검사, 악취 농도 측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 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 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은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재영(☎033-480-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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