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 운영
6월 말까지 집중단속… 입목벌채·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엄정 조치
장부중
2025.06.04·2분 읽기·조회 16
울진군은 기온상승과 함께 야외활동 및 산림휴양 인구 증가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6월30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진입로 개설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 행위 등이다.
울진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울진군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림 질서를 잘 지켜 청정 울진의 숲이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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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등산객 홍보 리플렛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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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산림 인접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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