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여름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br>산림 내 취사 및 야영, 흡연, 쓰레기·오물 투기 등 단속
전남표 기자
2025.06.26·2분 읽기·조회 18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취사·야영·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양구군은 산림보존팀 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 투기 ▷산림 내 취사, 야영, 흡연, 소각 행위 등이다.
양구군은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채취 임산물의 압수 및 폐기, 과태료 부과, 사법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양구군은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홍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배 산림보존팀장은 “여름철 산림 계곡 내 불법행위는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군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생태산림과 산림보존팀장 박성배(☎033-480-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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