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대표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
전남표 기자
2025.07.02·1분 읽기·조회 14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대표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양구군청 공무원을 사칭 해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 조정 권고를 이행한 것이다.
군은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을 통하여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하고 악성민원 대응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속,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는 기존처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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