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및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
오흥녕
2025.07.09·2분 읽기·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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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7월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자동취득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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