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전남표 기자
2025.07.14·2분 읽기·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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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33,094건에 대해 총 2,749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주택분재산세의 1/2),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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