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 부과
전년 대비 0.17% 증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유지<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603"><br></div>
울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2만 5천여 건)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7백만 원(0.17%)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두산위브 대단지 주택 준공에 따른 주택 상승분과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에 따른 건축물 감소분이 상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규정(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유지해 세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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