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정기분 재산세 7억3,700만 원 부과
31일까지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 등에서 조회·납부 가능
전남표 기자
2025.07.16·2분 읽기·조회 15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로 9,750건 7억3,7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나성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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