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 수소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
올해 총 수소 전기자동차 7대, 전기 이륜차 12대 지원<br>친환 경차 보급 확대 … 대기환경 개선 기대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친환 경차 보급 활성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수소 전기자동차 총 7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며, 전기 이륜차는 하반기 물량 포함 총 12대(상반기 9대, 하반기 3대)의 구매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 현재 수소 전기자동차 7대, 전기 이륜차 10대 신청 접수 중
수소 전기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 디올 뉴넥쏘(승용) 2종이며,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고,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에 최대 1대까지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올해 폐차한 후 구매할 시 30만 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는 추가 지원액을 포함하여 경형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12월12일(금)까지 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외대상, 신청 절차, 보조금 환수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이륜차 보급 확대는 청정 양양을 위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노력”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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