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기성면사무소 청사 철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행정 추진<br>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239"><br></div>
장부중
2025.07.24·2분 읽기·조회 14
울진군 기성면은 지난 7월22일 기성면 행복나눔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성면사무소 청사 철거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성면사무소 청사는 1957년도 신축되어 현재 68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 및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가 결정됐다.
이날 설명회는 철거 업체(대표이사, 현장소장, 감리) 주관으로 울진군 및 면 관계자, 사회 단체장 및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거 계획 및 절차, 안전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사 입구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주택 및 상가 건물부터 먼저 철거 후 청사 및 창고 순으로 철거가 진행된다. 또한 주민 안전성, 소음피해 최소화, 신속한 공사 추진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말부터 8월까지 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곤 기성면장은 “공사 시작 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향후 새 청사를 건립하여 대민행정에 있어서 주민 편리성을 도모하고 섬김 행정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22일 기성면사무소 청사 철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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