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억4,500만 원 부과
전남표 기자
2025.08.08·2분 읽기·조회 18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2025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13,229건에 대해 총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9월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양양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 소분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며, 금액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정정 신고·납부하거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786)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과세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에 보태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9월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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