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연 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 민주당 김보라 후보 ‘관권·매수선거 의혹’ 고발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행사 관련 선관위·경찰 고발…김 후보 측 해명 요구
김장연 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와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오전 안성시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집회와 식사 제공 의혹이 있었다”며 김보라 후보와 김석두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부 지회장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해당 행사에 협회 소속 주차관리요원과 노래교실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김보라 후보의 선거 유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장연 캠프가 제시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김석두 지회장은 협회 소속 주차관리요원 25명을 간담회 명목으로 소집한 뒤,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노래교실 수강생들까지 같은 장소에 머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측은 일부 참석자들이 김보라 후보의 방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캠프 측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로 “시장님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11시에 시장님이 와서 연설했다”는 취지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장연 캠프는 단순한 협회 행사가 아니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원들을 동원한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연 캠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민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후보 유세가 이뤄졌다면 선거법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식사 제공 문제 역시 이번 고발 내용에 포함되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캠프 측은 행사 직후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됐고, 식사비가 참석자 개인 부담이 아니라 협회 비용으로 처리됐다는 취지의 문자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식대 결제 주체와 비용 출처, 후보 측과의 연계성은 선관위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 제공됐는지, 해당 비용이 어떤 경로로 지출됐는지, 후보자 측이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선거운동과 연계했는지 여부가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장연 캠프는 “사진 자료와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선관위와 경찰은 협회 비용 집행 내역과 식당 결제 내역 등을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문도 모르고 동원된 주차요원과 노래교실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 유세가 이뤄지고, 식사 제공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보라 후보는 안성시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들도 공직선거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석자들이 행사 성격과 비용 처리 방식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식물 제공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제기된 만큼 안성시장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행사의 실제 성격, 참석자 소집 과정, 김보라 후보 측의 사전 인지 여부, 식사비 지출 주체와 선거운동 연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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