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용인 장애인단체·가족, 반다비 체육센터 통과 촉구 서명운동

김정기 기자
2026.06.08·4분 읽기·조회 319

 

용인 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가족들이 지난 4월 용인특례시의회에서 부결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조속한 재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월 5일부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재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은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 참여자들은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과 재활권 보장을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용인특례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반대 측은 1600억원대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과 시설 규모, 주차장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명운동에 나선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은 시설 접근성, 주차 문제, 수영장 규모 등은 충분히 보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쟁점이 사업 전체를 중단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10만 특례시에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전문 체육시설과 수영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또 “장애인 체육 활동은 건강 유지와 재활, 사회 참여, 고립 예방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권, 재활권, 문화·체육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다.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예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미 확보한 국비와 행정 절차의 실효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용인시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1659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사업 부지는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일원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920㎡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50m 10레인 수영장, 수중운동실, 다이빙풀,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등이다.

 

사업은 행정 절차 막바지에서 멈췄다. 앞서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수영장과 주차장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용인시는 일부 규모를 조정해 재의뢰했고,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은 절차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시의회에서 관련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은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용인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아쉽다”며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을 위해 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들은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통해 시의회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기본권과 복지 인프라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맹자》는 의지할 데 없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먼저 살피는 것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지방정치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명분보다 시민의 삶이다.

 

재정 부담과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검토가 지연의 명분이 되고, 지연이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쟁점은 보완하되 사업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서명운동에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