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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4.5% 할인받으세요”
신석준 기자
2026.01.07·2분 읽기·조회 29

삼척시청 전경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된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033-570-3298)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CD/ATM기 이용), 위택스·인터넷 지로·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 전화(142211) 납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등이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동 지역 거주자는 시청 세무과(033-570-3298), 읍·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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