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삼척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속 추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시민 주거안정 강화 -
신석준 기자
2026.01.19·2분 읽기·조회 24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삼척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신청·접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가구에 총 1백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안정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에는 국·도·시비를 연계한 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연중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축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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