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리포트
이은채 의원,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2월12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br>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
김일권 기자
2018.12.13·1분 읽기·조회 13
이은채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12일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천년고도 광주시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관문으로 지역 유림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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