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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진주향교, 상임원로 해임 및 제명 조치

정기민 기자
2018.12.21·1분 읽기·조회 11

진주향교(전교 이방남)는 지난 12월19일 상임원로 A 씨에 대해 징계 결정 통보를 하고 임원들에게 징계 결정 공고를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진주향교 수석장의들은 성균관유도회 진주지부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와 진주향교 정관 제3조(구역)의 위반과 제38조(상벌) ②항에 의거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수석장의들은 징계 요구 사유로 ‘① A 씨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향교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② 직전 전교를 배제하고 자신이 상임원로의 직을 맡았다. ③ 정관 개정을 방해했다. ④ 정관에 규정된 전교 선출과정을 무시하고 혼탁하게 했다. ⑤ 향교재산 처분을 방해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진주향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향교에서는 12월19일 수석장의들의 징계 요구 사유 중 ‘①항과 ⑤항’을 인정해 A 씨의 상임원로와 원로직을 해임하고 제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