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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영주시, 국비지원 제외 법인에 지방비 지원 보조금 ‘말썽’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weight: bold;">압력행사 정황 상당하다 VS 음해하는 것이다</span><br><span style="font-weight: bold;">담당부서, 기능보강 필요하다 판단해 예산편성</span><br><span style="font-weight: bold;">보건복지부 지침, 행정처분… 5년간 지원 제외</span><br><span style="font-weight: bold;">지방재정법에는 관련 규정 없어… 별개의 사항</span>

김용호 기자
2019.12.03·5분 읽기·조회 14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서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아 기능보강 국비지원이 제외된 특정시설의 법인에 지방비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심의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보조금은 A 시의원과 특정시설의 법인 그리고 시 담당부서의 유착에 따른 부당한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말을 맞은 12월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의 법인에 지방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본래 취지에 반하는 어이없는 행위로서 시설의 안전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업이 아니었다면 애초 관련자들을 이해시키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편성을 반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조금은 올해를 넘기고 불용처리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영주시의회 의장은 "행정처분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승인은 했으나, 사실을 알고 나서는 행정처분으로 5년간 기능보강 사업을 못한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을 중단시켰다"며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 집행부에서 나왔고, A 시의원에게는 집행을 반대하는 다른 시의원들과 더 이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했다"고 했다.

 

시는 특정 노인전문요양시설의 B동 2층 생활실 및 1~2층 난방배관 분리 사업비 120,000천원(보조금 96,000천원, 자부담 26,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안이 불거지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도 사회복지과 법인팀에 수차례 질의하는 등 도 감사실 사전컨설팅 감사신청을 통해 ‘국비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으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특정시설의 법인 대표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예산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청탁한 사실이 없기에 억울한 마음이 앞선다. 시설이 노후해 비는 세고 난방은 안 되서 시설의 원장이 지자체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같은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시설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올겨울 추위에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니 무척 죄송스럽다.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 법인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는 법령위반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무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지만,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명시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5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 제외와는 별개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에 대해 지방비 지원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은 없다.

 

시의원 K 씨는 "A 시의원이 집행부에 예산을 세우라고 했고 특정 법인에 예산을 주라고 한 정황이 상당하다"며 "집행부 일부 고위직 공무원도 A 시의원을 거론했는데 여러 가지 드러난 주변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압력 이전에 이들 관련자들은 이미 유착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보조금은 반드시 불용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당한 예산편성이었다"며 "그런데 시의원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관여 못할 일이 없지 않은가? 시의회의 복잡한 진영 구도에 따른 알력과 서로 다른 시각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시급한 예산의 집행이 장기간 보류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했다.

 

A 시의원은 "분명히 밝히지만,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관련 부서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일부 시의원들이 나를 음해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민간인으로 세탁해 시비를 받아 뉴욕을 가고 스트립바를 출입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데, 처음부터 시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 단초가 된 듯하다. 더욱이 전·후반기 의장을 자신이 지명하겠다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속해서 대립 관계에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