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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전남표 기자
2020.02.11·2분 읽기·조회 13

고성군이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주민 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오는 2월28일까지 5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3월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또는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장학금 재원은 장학금 적립기금의 매년 이자수입금(2020년 3백만 원)으로 충당하며,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대상 중 학업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대학생은 일반장학금 100만 원, 3.0점 미만이나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과 학업성적이 양호한 중·고등학생은 특별장학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에 한 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주민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에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군은 5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7명에게 1억4천4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고광선 주민복지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